구미시, 전통시장 주차단속 상시 유예

2024-10-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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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인근 고정형 CCTV 휴일 단속유예

구미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기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10월 26일부터 상시로 확대한다. 사진은 구미시청 전경/구미시
구미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기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10월 26일부터 상시로 확대한다. 사진은 구미시청 전경/구미시

경북 구미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기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10월 26일부터 상시로 확대한다.

단속 유예 대상은 구미시 내 16개 전통시장 중 고정형 CCTV가 설치된 6개 시장(선산봉황시장, 신평전통시장, 공단종합시장, 금오시장, 구미파크시장, 제일시장상가)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한 해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초등학교 정문 등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기존 단속 방침을 유지하며,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황색 복선 및 안전지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차 금지 구역은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전통시장 주변 주차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 없이 가까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