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기업청, 시군구 공무원 대상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교육

2019-03-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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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A사는 2018년 금속제품 제조업을 창업하였으며, 공장설립 과정에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1억 4천만원을 면제받아 창업 초기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재홍)은 21일 광주·전남중기청 대강당에서 제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광주·전남지역 시군구의 공장설립 담당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창업지원 관련법 및 부담금 면제를 사례별로 교육하고 정책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07년 부담금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2017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작년 3월에 만료된 제도가 현장에 요구에 따라 5년간 연장되었고 특히 올해 1월부터는 기존 12개 부담금에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하도록 해당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8월 2일까지 제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받게 됐다.

면제대상은 제조업을 창업한지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관할 시군구에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재홍 청장은 “제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부담금 면제제도가 적절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책수요자의 최접점에 있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번 교육이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킹 통한 정책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