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고기 먹지 말라고 시위한 '채식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

2019-06-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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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무한리필 식당에서 고기먹지말라며 기습 시위
법조계 관계자 “시위자 몸에 손 대지 말아야 한다”

한 채식주의자가 고깃집에 들어가 "동물을 살해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동물구호단체 '서울 애니멀 세이브' 소속이라는 여성 A 씨는 지난 18일 트위터에 "첫 방해 영상"이란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보면 A 씨는 팻말을 들고 영업 중인 돼지고기 무한리필 식당으로 들어간다. 팻말에는 '음식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A 씨는 식당 안에서 팻말을 들고 "지금 여러분이 먹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라고 외쳤다.

음식점 사장님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시위자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영상을 촬영하는 B 씨는 "만지지 마세요, 성추행으로 신고할 겁니다"를 계속 언급한다.

이 영상에는 식당 손님까지 모자이크 없이 등장해 초상권침해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21일 위키트리와 통화에서 "이런 시위를 당한 사장님께서는 분쟁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시위자 몸에 최대한 손을 대지 말고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큰 소리로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며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찰에 신고해서 가게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경찰에 판단에 따라서 법이 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조언했다.

home 김현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