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현장 덮쳐 “돈 안 주면 신고한다”고 협박한 청소년들

2019-06-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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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성매매할 것처럼 속여
사기·공갈 혐의로 불구속…성매수 남성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노컷 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강 모(16) 양 등 10대 청소년 5명을 사기·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강 양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려 한 김 모(32) 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 양 등 5명은 지난 24일 오전 7시쯤 중랑구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성매매를 약속한 김 씨를 만나 18만원을 받았다. 직후 강 양은 나머지 일행 4명을 문자로 방에 불렀다.

방에 들이닥친 강 양 일행은 김 씨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현장에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강 양 등은 경찰 조사에서 언론 보도에 나온 범행 방법을 따라 했으며,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