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 남학생을 힘으로 억압해 '성욕' 채운 야구부 코치

2019-07-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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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모 중학교 야구부 코치, 자고 있던 중2 남학생 유사강간
“야구부 코치, 숙소서 자고 있던 14세 남학생 '유사강간' 했다”

전북 지역 한 중학교 야구부 코치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을 유사강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중앙일보'는 전북경찰청이 전북 지역 한 중학교 야구부 코치 A씨(25)가 야구부 선수 B군(14·중2)을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내막은 이렇다. A코치는 지난달 29일 오전 전북 모 중학교 야구부 선수 숙소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B군을 유사강간했다. B군은 한 학년 위 야구부 선배와 함께 숙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룸메이트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코치는 B군을 힘으로 억압했다. B군은 A코치 몸집의 절반도 안 된다. B군은 160cm에 못 미치는 신장에 40kg 초반 체구다. 반면 A코치는 키 180cm에 100kg이 넘는 거구다. A코치는 B군에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다친다"는 협박도 했다.

B군은 A코치에게 성폭력을 당한 날에도 다른 학교와 연습 경기를 했다. 경기가 끝난 후 차마 숙소에 돌아갈 수 없었던 B군은 아버지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했다. 다음 날 아버지는 학교에 찾아가 항의했고 A코치는 해임됐다. A코치는 "그런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 경남 모 초등학교에서 30대 여교사 D씨가 6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건도 있었다.

D씨는 어린 제자에게 반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학원에서 귀가하는 제자를 불러내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지난 2015년에는 서울 모 학원 영어 교사 권 씨(31)가 만 13세였던 중학교 2학년 E군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도 있었다.

권 씨는 E군에게 "만나보자", "같이 씻을까?"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권 씨는 E군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네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권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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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