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13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019-07-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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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스포츠조선이 단독 보도한 내용
이상민, 12억7000만원 편취했다고 고소인 측 주장

방송인 이상민 씨 / 이하 연합뉴스
방송인 이상민 씨 / 이하 연합뉴스

방송인 이상민 씨가 13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 스포츠조선이 23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A 씨 법률대리인 최유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씨는 A 씨로부터 12억7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고소인 측은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상민은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 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 씨에게 4억 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상민은 대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 씨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모델료) 명목으로 8억7000만 원을 더 받아갔다"고 했다.

이상민 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씨는 이날 동아닷컴에 "이번 사건의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내가 연예인이니까 없는 내용이라도 만들어서 협박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후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