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한 폭행 피해자 얼굴에 발 올리고 인증샷 찍은 20대 감형됐다
2019-10-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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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또래 남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기절한 폭행 피해자 얼굴에 발을 올리고 인증샷을 찍은 20대 남성이 감형을 받았다.
11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B(22) 씨 항소는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그러나 B 씨의 원심 형량은 양형기준 최하한으로 더는 감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짓수와 태권도 등을 익힌 이들은 지난해 9월 28일 세종시에 있는 한 마트 앞에서 A 씨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또래 남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A 씨는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 얼굴 위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들은 1심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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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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