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성, 조종석에 앉아 ‘V’…기장은 평생 비행금지 엄벌

2019-11-04 18:50

add remove print link

여승객 SNS에 사진 게재해 들통
지난 1월 4일 구이린-양저우 왕복 항공편에서 발생

사진출처 / 웨이보
사진출처 / 웨이보
중국에서 민간인 통제 구역인 여객기 조종석에 앉아 사진을 찍은 여성이 적발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여성은 두꺼운 겨울 외투에 치마를 입고 조종석에 앉아 한 손은 얼굴에, 다른 한 손은 브이를 그리고 있었다.

4일(현지시각)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은 전날 민간인 복장의 한 여성이 여객기 조종석에 앉아 ‘V’자 손가락을 흔들며 찍은 사진을 찾아낸 뒤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올리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 여성은 조종석 기장 좌석에 앉아 물컵과 찻그릇을 앞에 두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고 ‘기장에게 정말 고맙다’라는 문구도 남겼다.

해당 웨이보 글은 1만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1000개 댓글이 달렸다. 일부 네티즌은 이런 행동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네티즌의 항의에 중국 항공 당국이 신속조사를 벌인 결과, 문제의 여객기를 운항하고 있는 곳은 구이린(桂林)항공으로 밝혀졌다.

구이린항공은 즉시 조사팀을 구성하고, 내부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4일 구이린-양저우(揚州) 왕복 항공편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이린항공은 이 여성을 조종석으로 데려왔던 구이린항공 기장은 평생 비행 금지라는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또한, 이 사건의 다른 승무원들은 무기한 정직이라는 중처벌을 내렸다.

항공사는 “중국 민간 항공국의 규칙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라며 “또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 민항국은 조종석 출입에 대해 엄격한 규정 준수를 지시하고 있지만, 위법 사건은 종종 발생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둥하이 항공의 한 기장이 아내를 세 차례나 조종석으로 데려왔다가 6개월 비행금지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home 장원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