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조작에 '엑스원, 아이즈원' 탈락한 연습생들 손해배상 받을 수 없다
2019-11-17 09:40
add remove print link
아이즈원, 엑스원 멤버들 법적 책임 있을까?
탈락한 연습생들이 손해배상 청구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

Mnet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수 조작이 확실해져 아이즈원, 엑스원 두 그룹의 활동까지 지장이 생긴 가운데, 조작으로 떨어져 피해를 본 연습생들은 엠넷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지난 16일 법률상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미리 좀 알려주지'에는 "프듀 투표조작! 엑스원, 아이즈원에서 탈락한 연습생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이미 데뷔한 엑스원, 아이즈원의 활동과, 광고 위약금, 연습생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를 주제로 법률 상식을 다뤘다.

영상에서는 "엑스원과 아이즈원 멤버들이 조작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사용자의 책임이 크고 데뷔한 연습생 또한 피해자라 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소속사와 CJ ENM을 상대로 자신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지위를 가진다"고 전했다.
다만 연습생 본인이 조작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넓은 의미의 범죄자라 할 수 있으므로 법적책임을 지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고계약금에 관해서는 "아이즈원의 경우 기획사인 '오프 더 레코드'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질 것이며, 엑스원의 경우 '스윙 엔터테인먼트'가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탈락한 연습생이 고소를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순수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청구는 어렵고,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것 같다"며 "재산상 피해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 등으로 형사 상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