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잘 나가던 백종원과 포방터 돈가스집에 충격적 논란 제기됐다

2020-01-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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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이전하는 과정 그려진 포방터 돈가스집
한 매체,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법 위반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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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이전한 포방터 돈가스집과 백종원 대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한겨레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방송 전문가들 사이에서 방송법 73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방송법 73조는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표기하라'는 내용이다.

매체에 따르면 돈가스집은 백 대표 운영 호텔 바로 옆으로 이사하며 논란을 겪고 있다. 이 지역에 위치한 백종원 대표 식당, 커피 전문점 등이 돈가스집을 찾는 손님들로 인해 '낙수 효과'를 누린다는 지적이다. 매체와 인터뷰한 교수는 "이번 방송은 사실상 70분짜리 광고였다"라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전문가는 "백 대표가 이번엔 자영업자를 자기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내보냈다"고 했다.

이러한 지적에 인터넷 이용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일부 이용자들은 "그 호텔은 이미 방송 전부터 가성비로 유명하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다", "광고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보고 있으면 그저 따뜻하고 뭉클했다", "좋은 의도로 한 일을 색안경 끼고 보지 말자"라며 반박했다.

이하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하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골목식당' 담당 PD 역시 "주민들 거주지 인근이면 계속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이 없는 곳으로 간 것"이라며 "호텔은 이미 연간 이용률이 97%로 다른 가게들도 다 잘 되는 곳이다. 낙수 효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호텔 이용객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다른 의견을 가진 이용자들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접광고인 건 맞는 듯", "아무리 그래도 4주 동안 방송한 것은 좀", "일반 상권 살리려는 기존 방송과는 좀 달랐다", "어쨌거나 저 지역이 홍보된 거 아니냐" 등 댓글을 달며 의견을 제시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 캡처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 캡처
home 김유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