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유흥업소 폭행사건’ 판도를 뒤집을 만한 엄청난 증언이 공개됐다
2020-02-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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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마담이었던 A씨가 먼저 재떨이로 다른 여종업원 기절시켜”
“A씨 제지하는 와중에 김건모가 들어와 일부 폭행한 것” 증언
이와 관련해 SBS 연예뉴스는 사건의 목격자인 유흥업소 여종업원 B씨, 유흥업소 남성부장 C씨의 증언을 내보냈다.
B씨의 얘기는 아주 달랐다. 그는 자신이 A씨에게 재떨이로 맞아 기절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이른바 ‘지명손님’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빈방으로 자신을 불러 배를 발로 차고 주먹을 마구 휘두르는 등 폭행하다 급기야 재떨이까지 들어 때리는 바람에 기절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먼저 무자비하게 자신을 폭행했다고 증언한 것이다. 그는 그 증거로 중앙대병원에서 끊은 진단서까지 제시했다.
남성부장 C씨 증언도 비슷했다. 그는 A씨가 업소 골칫거리였다고 주장했다. 술을 마신 뒤 사고를 자주 쳤다는 것이다. 그는 폭행 사건이 벌어진 날 A씨가 날뛰기에 정신을 차리라며 뺨을 때렸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C씨와 A씨가 다투는 와중에 비명을 들은 김건모씨가 폭행 현장에 뛰어 들어와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뛰어들어온 김건모씨는 어떤 폭력을 A씨에게 저질렀던 것일까. 피해자는 김건모씨에게 마구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C씨 증언은 상당히 달랐다.
A씨 오빠가 B씨에게 사정해 겨우 재떨이 폭행을 수습할 수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SBS 연예뉴스 측은 A씨 오빠가 B씨를 찾아와 합의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던 덕분에 A씨가 휘두른 재떨이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B씨가 1000만원가량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줬다고 전했다.
SBS 연예뉴스 측은 MBC의 입장도 전했다. MBC는 일각에서 사건 내용에 대해 제보를 받고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MBC 측은 자사에 제보한 A씨 오빠가 합의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보도하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