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광수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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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민주평화당 김광수(전북 전주갑) 의원이 2일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법안의 핵심은 아동학대 돌보미 영구 퇴출 등 자격요건 강화로 안전한 아이돌봄체계를 구축하자는데 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7. 2.

발 의 자 : 김광수·정동영·장정숙·유성엽·이찬열·소병훈·천정배·조배숙·최경환·윤소하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특별한 자격제한 근거가 없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33조제3호의3).

법률 제 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를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를 “형이 확정된 사람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3 및 제7호의4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사람(제33조제3호의3에 해당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3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거나 같은 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로 자격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