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위자료 청구소송 13일 선고...범대본, 고법에 2차 탄원서 제출
2025-05-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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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판결 탄원’ 포항시민 서명부 5만명분 대구고법 제출
범대본 호소문 발표 후, 포항지역 정계 및 시민사회 대동단결
범대본, 정부와의 재판거래만 없다면 원고 승소판결 ‘확신’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5월 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과 관련, 제2차 탄원서와 추가 시민서명부 5만 명분을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또, 포항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의판결 시민 서명운동’이 50만 시민 전부가 동참한 시민소송에 이어, 유사 이래 지역사회가 하나로 뭉친 대동단결의 최대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대구고법 항소심에 기 제출한 1차 탄원서가 ‘재판속결’을 촉구하는 내용임에 비해, 이번 2차 탄원서는 ‘정의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이는 범대본이 지난 4월 1차 탄원서를 제출한 후,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곧바로 잡아 주어 재판속결의 문제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2차 탄원서에는 정의판결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되었다는 것.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23년 11월 말부터 시작돼 2025년 5월 13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으로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