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임·단협 , 중노위 조정 결렬…교섭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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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92.2% 찬성으로 쟁의권 확보…노사 임금 인상안 이견
노조 “철강산업과 지역경제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단 내려야”
사측 “철강업계 수익성 악화, 대규모 임금 인상 요구 받아들이기 어렵다”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이 결렬됐다. 다만 노사는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노조(위원장 김성호)는 8월18일 중노위에서 2026년 단체교섭과 관련한 3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월 16일 임금 교섭을 시작해 6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6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포스코 노조는 앞서 중노위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당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조합원 92.2%가 찬성해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조정 중지 결정이 곧바로 파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포스코 노조는 바로 쟁의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 측과의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기본급 1.5% 인상과 격려금 지급안을 제시한 상태다.
노조 측은 "사측이 그동안 대한민국 철강업 1등, 글로벌 철강사 1등을 자부하면서도 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과 부담은 현장 노동자의 희생으로 떠넘겨 왔다"면서"현재 사측이 내놓은 제시안이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철강사에 걸맞은 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사 측은 "회사는 조정 연장 기간 동안 노동조합과 집중교섭을 진행하라는 중노위 권고에 따라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직원의 사기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수 차례 추가 논의를 진행했으나, 추가적인 합의점 모색보다는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회사는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간극을 좁혀갈 것이며, 산업계 및 대내외 유관기관 등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 측은 이어 "포스코는 교섭 과정에서 기본급 1.5% 인상과 격려금 250만원 지급 등을 노조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간 200만원의 명절상여금 외에 복지포인트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상주업무몰입 장려금과 근속축하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주택 대부 기준 개선과 노사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직원 복지 인프라 개선 등도 협상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