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부산,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최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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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해양레저 신산업 이끈다
레저선박 자율운항·무인 수상구조 규제 풀어, 미래 해양레저산업 선점
영일만 일원서 레저선박 자율운항·무인 해양 안전 기술 핵심 실증

[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정부가 올해 첫 국정과제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한 가운데 경북 포항과 부산이 선정됐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1일 부산광역시와 공동 추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단일 지역·개별 기술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간 서로 다른 산업기반을 연계해 신산업 가치사슬을 육성하기 위한 특구는 경북 포항시와 부산 청사포~신항 일대 등 총 682.23㎢ 규모로,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포항의 사업 대상지는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두호동·환여동 일원의 실증해역 19.9㎢와 강소특구·영일만산업단지 일원 입주 구역 18.49㎢를 포함한 총 38.39㎢이며, 지정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포항은 지난 7월 지정된 ‘K-차세대 전기추진선박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이번 특구까지 지정되면서 친환경 전기추진선박부터 자율운항, 무인 해양 안전에 이르는 미래 해양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포항은 영일만을 비롯한 해양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해양기술을 실제 바다에서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특구를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화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해양레저관광과 미래 해양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구는 자율운항 레저선박, AI 기반 해양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무인수상선 등을 실해역에서 검증한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 소지자의 직접 조종을 의무화하지만, 특구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해 자율항법·충돌회피·자동 감속정지 기술을 검증할 수 있다.

아울러, 무인 수상구조로봇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되며, 무인수상선·수상드론의 '선박직원법' 상 승무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실증특례는 총 4건이다.

경북은 로봇·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 외해·자연해역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수중로봇 핵심기술 개발과 장비 제작·성능검증을 맡는다.

부산은 항만·마리나·해수욕장에서 AI 기반 해상객체 인식과 수중드론·무인수상선 기반 안전 모니터링의 현장 적용성·사업성을 검증한다.

경북과 부산은 교차 실증으로 기술 신뢰성을 높이고, 향후 표준모델·안전기준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특구를 계기로 해양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경북 기업이 개발한 AI·수중로봇 장비는 부산의 마리나·해수욕장·선사 등을 초기 수요처로 확보해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사고 대응 중심이던 해양안전체계도 AI 기반 예방형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구 지정은 경북의 로봇ㆍ자율운항 기술과 부산의 항만ㆍ관광 인프라를 연결해 해양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포항을 중심으로 미래 해양기술 개발과 실증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까지 적극 지원해 경북이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포항 해역 실증구역(영일만항 및 인접 해수욕장)/포항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포항 해역 실증구역(영일만항 및 인접 해수욕장)/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