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탈의실서 무려 2시간… 수상해서 112 불렀더니 드러난 '소름 돋는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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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쓰고 화장한 채 여성 탈의실 침입… 이용객 신고로 덜미
경기 수원시의 한 체육시설에서 여장을 하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약 2시간 동안 탈의실에 머물렀으며, 휴대전화에서는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장하고 여성 탈의실 침입… 약 2시간 머물러
A 씨는 지난 22일 밤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중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 이용객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가발을 착용하고 화장을 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긴 머리를 묶은 모습으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A 씨는 약 2시간 동안 내부에 머물렀다.
탈의실 내부를 계속 서성이는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이용객들이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러 여성의 신체가 담긴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사건 당일 촬영된 불법 촬영물도 확인됐다.
다만 현재까지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서 범행 인정… 휴대전화 포렌식 진행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A 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 등을 분석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불법 촬영 최대 징역 7년… 성적 목적 침입도 처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촬영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
촬영물의 유포도 별도로 처벌한다. 제14조 제2항은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면 같은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는 같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