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을 권리를 보장하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위한 법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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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한 곳에서 오래 서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 나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한 곳에서 오래 서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 나왔다.
26일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앉을 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앉을 권리법'은 사업주가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장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자세로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다루는 제24조 5항에서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는 온종일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노동자를 위해 마련됐다. 패스트푸드점이나 마트, 편의점 직원 등이 해당한다.
원유철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임금만큼 중요한 것이 근로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100만 아르바이트생들은 가벼운 주머니·열악한 근로 환경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앉을 권리법'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소한의 품위이자 인권을 지켜주는 장치가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