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수백건 발견” 부천 지하철서 몰카 찍은 남성 검거

2018-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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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일 지하철에서 옷과 가방에 수상한 구멍이 있는 남성이 포착됐다.

부천할말 페이스북
부천할말 페이스북

지난달 지하철에서 옷과 가방에 뚫은 구멍으로 몰래카메라를 찍던 남성이 붙잡혔다.

지난 7일 '부천할말' 페이스북에는 부천 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가 올라왔다.

#수사결과. 안녕하세요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부천할말 운영자가 제보를 받아 올린 지하철 내 몰카범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여, 2017. 12. 1.경 지하철 1호선, 7호선 역사 내...

부천할말에 의해 게시 됨 2018년 1월 7일 일요일

이 글에서 경찰은 "지난달 6일경 몰카범을 주거지 내에서 긴급체포하고 주거지 내에 있던 핸드폰, 보조배터리 카메라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 감정 의뢰 결과, 동영상 수백 건이 발견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며 "동영상은 개인적으로만 보관하고 있어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일 '부천할말' 페이스북에는 옷과 가방에 수상한 구멍이 있는 남성 사진과 함께 '몰카범'으로 의심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당시 댓글로 일부 다른 이용자들은 비슷한 차림의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촬영 신체 부위와 영상물 개수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10월 디지털 성폭력 반대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DSO(Digital Sexual crime Out)가 연 강연에서 손경이 강사는 지하철 몰카범을 만났을 때 "핸드폰을 쳐서 떨어뜨리고 그걸 경찰서에 들고 가라"고 조언했다.

손경이 강사는 "핸드폰을 치면 보통 당황해서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잡을 필요 없다. 핸드폰만 경찰서에 들고 가라"며 "의심되는 경우에는 휴대폰 녹음기를 사용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상황 등을 따져 물으라"고 말했다.

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