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 공유 의혹 받는 승리”

2019-03-11 14:30

add remove print link

경찰에 제출된 카카오톡 증거물 가운데 불법 촬영된 다수 영상, 사진 발견돼
승리 성접대 의혹 관련 카톡방, 연예인도 여러 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

뉴스1
뉴스1

승리가 여성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SBS 연예뉴스는 "승리와 또 다른 남성 가수 2명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을 몰래 찍은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는 경찰에 제출된 카카오톡 증거물 가운데 불법 촬영 및 유포된 몰카 영상과 사진이 10여 건에 이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채팅방에는 승리와 남성 가수 두 명,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지인 김 씨, 연예기획사 직원 1명, 일반인 2명 등 모두 8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불법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 성접대 의혹 관련 카톡방에 접속해 있었던 연예인 중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카톡방에서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는지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 성접대 의혹 관련 카톡방에는 가수 출신으로 활발하게 방송 활동하는 A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