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장난질...” 강용석, 국내 3만 명 변호사에게도 외면 당했다

2020-02-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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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강용석에 대해 한 말
'무고 교사' 의혹 받자 싸늘해진 민심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조차 외면 받고 있다.

7일 스포츠서울은 변호사협회에서 강용석 변호사 논란을 인지하고 있고 이와 관련 징계 조치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을 시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변호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강용석 변호사 관련해서 접수된 내용이 없다. 이런 경우 협회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직접적으로 징계할 권한이 없다.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법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변협 징계위원회가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징계에 회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이와 관련해 변호사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해왔다"라며 "새로운 국회가 설립되면 이 부분의 법개정을 다시 한 번 시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2020년 현재 변협 회원등록 기준 3만 명에 이르는 국내 변호사 명예가 실추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강용석 변호사 / 뉴스1
강용석 변호사 / 뉴스1

현재 변호사법 91조에 따른 영구제명 사유가 있지만 실제로는 정직이나 과태료에 그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 만큼 이를 악용할 때 더욱 처벌을 받아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내연관계라고 추정되고 있는 일명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폭행 사건 고소를 성폭행으로 조작해 고소하도록 자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2015년 김미나 씨와 공모해 폭행 사건을 부풀려 증권사 고위 임원 A 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런 자가 현직 변호사라니", "변협은 파면 고려 안 하나요?"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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