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마트·결혼식…” 거리두기 3단계 시행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2020-12-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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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총정리
원격수업 진행하는 서울시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13일 코로나19 감염자가 1000명을 돌파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단계가 시행되면 우선 필수적인 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집합금지 제외 시설은 정부 공공기관과 산업생활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과 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휴게 음식점, 마트와 편의점 등 상점, 병원·약국,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등이다.

다만 이들 시설에도 이용인원과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내려진다.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정부에서 내린 지침을 정리했다.

1. 클럽·헌팅포차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2단계와 같이 아예 들어갈 수 없다.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2. PC방·결혼식장·백화점·영화관·공연장·독서실·미용실·장례식장

3단계가 시행되면 PC방·결혼식장·백화점·영화관·공연장·독서실·미용실 등의 시설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장례식장의 경우 가족만 참석할 수 있다.

3. 스포츠 경기·직장·학교·어린이집·종교활동

스포츠 경기는 시즌이 아예 중단되며 직장의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재택근무가 시행된다. 어린이집에는 휴원 또는 휴관 권고가 내려지며 학교와 학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긴급돌봄서비스는 유지된다.

4. 찜질방·사우나·식당·모임·집회

찜질방과 사우나의 또한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의 경우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모임이나 행사는 100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서울시 지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는 전면 금지된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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