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학급당 학생 수, 지역별 실정에 맞춰야” ...관련법안 발의
Google 검색에서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 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위키트리 기사가 더 자주 표시됩니다.
김병욱 의원,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8일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계획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계획하는 「유아교육법」과 법률에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이다.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과밀학급 기준인원을 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기준인원이 최저 25명부터 최고 40명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로 학생 수 통계, 교원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며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함께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역별 교육적 환경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