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 끼치는 수법'으로 불법 촬영물 수십 건씩 찍은 20대 남성
2022-03-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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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새벽 서울 관악구에서 벌어진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밝혀져
서울시 관악구에서 한 20대 남성이 술 취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채널A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7일 새벽 서울 관악구에서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 B씨를 성폭행했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던 B씨를 부축해 호텔로 데려간 뒤 자연스럽게 B씨의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숙박비를 결제했다. 5시간 뒤 피해자 B씨는 A씨의 핸드폰을 가지고 먼저 호텔을 빠져나왔다. 이후 A씨는 직원에게 "핸드폰이 없어졌다"며 전화를 요청하더니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먼저 빠져나온 B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가 핸드폰을 전달하며 A씨를 신고했다. 채널A는 A씨의 핸드폰에 B씨를 포함해 다양한 장소에서 찍힌 여성들의 불법 촬영물이 수십 건이나 저장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이날 바로 남성을 체포해 검찰에 넘겼으며 현재 추가 범행을 수사 중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0일 ‘n번방 방지법’ 신규 적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n번방 방지법’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에는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클리앙, 엠엘비파크, 에브리타임 등 11곳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을 비롯해 87개 사업자에 n번방 방지법을 적용했다.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들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