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소송 진 유승준, '한국행' 꿈 포기 안 했나... 몸 만들며 이런 마음가짐 전했다

2022-05-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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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소송 패소한 유승준
인스타그램에 남긴 글 “시 유 어게인!”

지난달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소송에서 지면서 한국행이 또다시 좌절된 유승준의 근황이 전해졌다. "시 유 어게인(See you again)"이라는 짧은 문구를 통해 다시 만날 것을 예고했다.

지난 11일 유승준(스티브 유·Steve Yoo)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함께 셀카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속 그는 손을 이마에 짚은 채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해 보였다. 짧게 자란 수염과 무표정한 얼굴이 눈길을 끈다.

이하 유승준(스티브 유) 인스타그램
이하 유승준(스티브 유) 인스타그램

또 사진 아래에는 '다시 만나자'라는 뜻의 'See you again!(시 유 어게인)'이라는 문구가 덧붙었다. 이는 팬들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유승준은 앞서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과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4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 청구를 기각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유승준의 앞길을 제지했다. (본보 4월 28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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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러 차례 한국 입국 의지를 드러냈으나 결과가 이렇자, 인스타그램에 심경 글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유승준은 "It's not okay, But It's okay(괜찮지 않지만, 괜찮다)"라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힘 낼게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지난 4월 30일, 소송에서 진 유승준이 올린 글
지난 4월 30일, 소송에서 진 유승준이 올린 글

유승준은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무청은 그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판단해 한국 입국을 제한했고, 법무부는 병무청 요청으로 유승준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 3호, 4호에 따라 입국 금지했다.

각호 내용은 이렇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4호)

그는 현재까지 '입국 금지자'로 분류돼 있어 어떠한 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다.

home 김혜민 기자 khm@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