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충북혁신도시, 사전투표소·우체국 등 주민 행정서비스 크게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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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충북혁신도시 주민불편 해소 3법 발의

충북혁신도시 전경.
충북혁신도시 전경.
(충북혁신도시=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우체국·사전투표소 등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은 진천·음성 두 군에 경계에 위치해 사전투표소 미설치, 우체국 이용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는 충북혁신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골자다.

충북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꾸준한 인구 증가로 거주 인구가 3만명을 넘어 하나의 광역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소 설치, 우체국 이용 등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운영되다보니 두 군에 걸쳐진 충북혁신도시에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또 우체국 등기 수령을 위해 가까운 우체국을 두고 먼 거리에 우체국을 가야 하는 불편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혁신도시의 경우 지방정부의 장이 행정서비스 관할구역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읍·면·동 내에 1개의 사전투표소로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엔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우체국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이 개선되고 도시에 투입되던 예산과 행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많은 주민께서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셨는데 입법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지역 주민의 불편에 언제든 귀 기울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이들 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