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돈스파이크, 판사에게 제출한 반성문에 이런 말 썼다 (+내용)
2023-01-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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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받은 돈 스파이크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한 '반성문' 내용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도 실형을 면한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김민수)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9일 오전 열린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추징금 3985만 7000원 명령도 내렸다. 실형이 나올 거란 여럿의 예측을 빗나간 재판 결과였다.

돈 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거기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등을 건넨 혐의, 검거 당시 600회분(통상 1회 투약량 0.03g)이 넘는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과거 대마 관련 범죄 전력(2010년)도 있기에 그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거란 분석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그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높이 샀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마약 관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에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매수, 교부하고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앞서 피고인의 대마 관련 범죄는 현재로부터 10여 년 전이고 지금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가 제출한 반성문의 일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뉴시스 보도를 보면 돈 스파이크는 반성문에 '한 번뿐인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지옥으로 만든 것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생각에 스스로 너무나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자괴감마저 밀려온다'고 썼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인용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반성문에 썼듯이 자괴감과 자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봤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공판에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돈 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돈 스파이크 역시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