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교인협의회, 넷플릭스 미국 본사 상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24-03-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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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재판 앞두고 증거물 오염과 조작 수사 의혹, 고의 증거 인멸 등

기독교복음선교회 마크  / 제공=나무위키
기독교복음선교회 마크 / 제공=나무위키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한국교인협의회는 지난 2월 29일(미국 동부시간대) 오전 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관할 주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 교인협의회 대표 곽동원 목사는 “지난해 3월 3일 방영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본 선교회를 부패하고 범죄를 저지른 집단으로 묘사해 정명석 목사와 교인들이 입은 정신적·물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이에 선교회 각국 교인들이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정명석 목사는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나는 신이다’가 방영되면서 언론과 방송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1만 여 건에 이르는 보도가 쏟아져 정명석 목사가 1심에서 공정한 재판이 아닌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로 인한 여론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동원 목사는 ‘나는 신이다' 제작사 MBC가 정명석 목사와 고소인의 녹취음성에 여성 신음소리를 짜깁기하고 허위로 자막을 내보내 성 피해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서 방영하고, 대역 배우를 성 피해자로 쓰고도 자막 표기를 하지 않아 시청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등 논란이 된 부분도 지적했다.

넷플릭스 본사에 제기한 소송장에는 위의 내용 등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명석 목사에 대한 2심 재판을 앞두고 1심 선고에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선 2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논란이 됐던 증거물 오염과 조작 수사 의혹, 고의 증거 인멸 등 여러 쟁점들이 재점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의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한 주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며칠 전에 검사가 공범 사건 기록 중에서 유리한 기록들을 발췌해서 증거로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사가 공범 사건에서 유리한 증인들의 진술 조서, 검사 측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했으면 정명석 목사 측도 그 내용을 봐야만 반박할 수 있어서 재판부에 그 기록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며 “한 기일 정도를 연기를 해달라. 최종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나중에 참고 의견을 내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다는 것이다.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 참고자료로 내라는 것인데, 사실 참고자료는 말 그대로 증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형사법에서 검찰이나 변호인이 무기가 대등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 ‘무기 대등의 원칙’이다.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무기가 대등해야 되는데 검사나 판사는 공범 사건에 대해서 모든 기록을 다 봤는데 정명석 목사 변호인 측은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며 "그러면 그 모든 기록을 보고 공격을 하는 쪽과 방어를 해야 되는데 기록을 못 본 이상 방어를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이건 무기 대등의 원칙에 반한다, 변호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검사들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방어할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명석 목사의 방어권도 침해된 것이다”라면서 “다시 구두로, 법정에서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바로 기각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개 재판 을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성범죄는 일부 제한할 수가 있기는 하나, 정 목사 측 변호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없으니 공개 재판으로 하다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비공개 재판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판사가 판단해서 비공개로 하겠다고 결정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헌법 20조에 나와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조항을 숙고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이단 프레임을 비판 없이 수용했다. 이단은 정통 교회 입장에서는 배척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단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