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무게 인지…” 배현진 피습한 중학생, 뜻밖의 근황이 전해졌다
2024-07-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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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 소속 중학교, 퇴학 처분은 내리지 않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 군의 근황이 전해졌다.
뉴스1이 25일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 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속 중학교는 A 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A 군은 2학기부터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A 군이 다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중학교는 A 군이 특수 상해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전학 등의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A 군은 올해 3월 학기 시작 이후부터 등교하지 않았고 그의 가족은 출결이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했다. 이후 학교장의 재량으로 A 군의 출결은 인정받았다. 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A 군에 대해 가장 강한 징계 처분인 강제 전학을 논의했으나, 이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
중학교가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A 군은 법이 정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1에 "학교가 이 사건의 무게를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A 군이 계속 등교하지 않고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정원 외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합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장기 결석한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모두 정원 외 관리 및 유예 대상이 되지만, 만 15세인 A 군은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A 군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던 설 모 씨에게 지갑을 던진 사실과, 마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우 유아인에게 커피를 던진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A 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소년원 입소나 보호시설 감호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이는 성인 범죄자와 달리 범죄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이 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A 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수차례 가격한 바 있다. 당시 A 군은 배 의원을 향해 "배현진 의원이시죠"라고 두 차례 물은 뒤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