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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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2021년 전학년 학비를 무료로 하는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에 고2·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비를 무료로 하는 고교무상교육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199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9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고교무상교육법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내년 고2·고3학년과 2021년부터 전학년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재원은 증액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 5% 부담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현 중3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년부터는 입학금이 법적으로 폐지된다. 지난 2017년부터 대학 입학금은 정부와 대학이 합의해 단계적으로 폐지해왔다. 이 법안에는 대학 학칙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만 3~5세 무상교육·보육인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시한도 연장됐다.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된 이 법은 올해 12월31일부로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회에서는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 재연을 막고, 유아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3년간 효력을 다시 연장키로 했다.